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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귀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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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일시 귀국하는 경우는 International Office에
보고하여 지난번 입국시 받은 I-20 Studen Copy(page 3)뒷면에 re-entry sign을 받아서 나와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는 학교측에 요청해서 새로운 입학허거서
I-20 를 받아서 re-entry sign을 받아야 한다. 그냥 나오거나 재학중이 아닌 경우는 재입국시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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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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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간이 만료되거나 너무 짧게 남아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
때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재정서류와 학생 증빙 서류를 갖추어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한다. 1~2년간이나 장기적으로
어학연수에 머물러 있거나 중도에 대학을 그만둔 기록이 발견되면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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