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현지에서의 체류연장
 

현지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적어도 visa 만료일 4~8주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Immigration에 Visa Fee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권
      Full Time : 학생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은행잔고 :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
      이 서류에 대한 List를 작성하고 visa연장을 요구하는 간단한 Latter
 
 

Attendance(출석률)는 Visa연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처움 지원한 학교의 출석률이 80%이라는 증명이 있어야만 Immigration 에 Visa를 연장해 준다.

학업기간을 마치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면 현지 호주 이민성에서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비자에명시된 체류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가 되며 한번 불법 체류자로 기록되면 이후의 호주 방문시 비자가 거절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미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권연장
 

학생들은 항상 자신의 여권기간이나 Visa기간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학업기간을 마치기 전에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캔버라의 한국대사관이나 시드니의 한국 영사관에 가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적어도 여권 만료일 8주전에는 꼭 여권연장을 해야한다. 특히 중.고교에 다니는 남학생의 경우 여권기간이 18세, 즉 고등학교 2학년 12월 까지 나온 여권을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해의 10월중에 여권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군대를 마치지 않은 남학생의 경우 여권연장은 곡 병역연기를 말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 또한 이 경우 여권연장에 소요되는 기간은 2달 정도이다.

 
 
     * 여권 연장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여권
      여권용 사진
      재학증명서
      기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