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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
출국장 안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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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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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예정 시간으로부터 2시간 전에 미리 공항에 도착한다.(성수기에는
3시간전에 도착하는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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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위치안내 체크인카운터에
비치된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신고시 제출 (출입국신고서는 출국장 안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출국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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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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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여권,출국신고서(E/D Card)를 지참하고, 공항
이용권(공항세+관광진흥기금 \10,000)을 공항내에 있는 은행에서 구입한다. 이 티켓은 출국장으로 진입시 담당자에게
항공권, 여권, 출국신고서와 함께 보여주면, 조사후 이 티켓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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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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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일부터는 출국신고서가 전면적으로 생략되어 한결 빠르고 편하게 출국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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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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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수속(Check-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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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항공사의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고
탑승권(Boarding Pass)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탁송 한다.
- 수하물 탁송후 인화증(Claim Tag)을 받아둔다. 화물분실시 본인의 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쓰인다.
- 탑승권에는 좌석번호(See No), 탑승구번호(Gate No.), 탑승시간(Boarding Time)이 기록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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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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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Customs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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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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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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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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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해외 여행경비 휴대 반출 시 →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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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 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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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1만불 이상 →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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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거래 대금, 자본거래 대가 →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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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세관신고 관련 문의 : (032) 740-3100, 3221~5 (고충처리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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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Security
Check)
비행기의 공중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보안검색대에서 검색요원의 안내에 의해 대기선에서 순서에 따라 휴대물품은
X-ray검색장비 컨베이어위에 올려놓고 소지품(휴대폰, 동전 등)은 바구니에 넣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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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심사(Emigration Check)
- 법무부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한다
- 출국심사관은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고, 출국신고서는 떼어낸 후 입국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준다.
- 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에서 다시
작성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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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Boar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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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검색 또는 출국심사
완료 후 휴대폰 로밍 또는 현금 인출을 위해 일반지역으로 나올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로밍또는 현금을 인출한다.
- 출국 심사를 마친 후 탑승권이나 운항정보모니터에 있는 탑승게이트로 이동하여 항공기에 탑승.
- 항공기 출발 30분 전에 탑승을 시작하여 10분 전에 탑승이 마감되니 탑승에 늦지 않도록 주의.
-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출국 승객 개개인에 대해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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