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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신고 및 세관신고서
  E/D Card, Quaranteen Card작성 현지 공항에 착륙전 입국카드 및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영국의 경우 반입되는 음식물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관 신고서에 작성한 뒤 통관시 제출한다.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
  모든 종류의 향료식물 및 양념식물 - 한약제, 치료제, 강장제, 차류 포함
건조된 과일과 채소류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 쵸콜렛,사탕,견과류,구운열매,안주용 비스켓 포함
면류와 쌀 - 가공 간편식 포함(달걀국수와 육류를 함유한 면류불가)
차, 커피, 쥬스 및 기타 음료수 - 우유 꿀 또는 달걀이 함유된 우유 불가
죽제품, 등가구 또는 등나무 제품 및 매트 - 코코넛 조각품, 등바구니 포함
생화 및 꽃다발 - 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증식가능 화훼류 불가
건조된 화훼제품
솔방울과 화향류 - 자연산 및 장식용 화환포함
모든종류의 종자 - 상업용으로 포장된 종자, 종자로 만든 장식물(모든 곡류, 옥수수, 상추종자 불가)
짚으로 만든 포장물과 수공예품
   - 옥수수인형, 곡물로 만든 화환 및 장식물 그리고 종자나 짚으로 내용물을 채운물품 포함
모든 목재제품, 목재가공품 및 골동품
   - 야자수 열매나 잎으로 만든 조각품등을 포함(바나나 잎으로 만든 물건도 불가
생가죽제품 - 생가죽으로 만든 드럼, 방패 및 가공품 포함
모든 종류의 패류나 산호류 - 보석,골동품 및 여행 선물류 포함(자연보호 허가를 받을시는 제외
동물의 깃털, 뿔, 이빨, 가죽, 털
   - 반드시 청결하여야 하며, 피나 피부조직, 배설물 또는 흙이 묻어있지 안하야 함
박제동물
  - 반드시 전문박제사가 제작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국제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 일부는 금지되어 있음)
양모(미가공제품) 및 동물의 털
  - 털씰, 수놓은 양탄자 그리고 의류포함, 양털은 반드시 깨끗이 가공처리 되어야 함.
의식용 성수
동물용 장비(중고품)
  - 피복류, 신발류, 말구종 그리고 가축졍원용 장비, 안장, 고비 및 새장포함
스포츠 및 캠핑용구- 텐트, 신발, 등산화
 
반입불가 물품
  우유 및 낙농제품
식물종자가 포함되었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튀김강냉이, 굽지않은 생열매
달걀 및 달걀을 원료로 한 제품
신선 과일 및 채소류
육류 및 모든 종류의 돈육제품
연어 및 송어제품
살아있는 식물
생물학적 제재
녹용, 녹각, 식용새집
흙, 모래(흙과 모래가 없는 암석은 허용)
 
비행기를 갈아탈 때
  비행기를 갈아탈때 경유지에서 짐을 갖고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Transit→"이라고 표시된 곳으로 가야한다.
갈아타는 비행기와 Boarding Time Gate No. 등을 확인한 뒤 Boarding Time 10분전에는 반드시 Gate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호주 간 운행 비행기는 시드니를 경유하므로 만약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운행이 안되는 경우, 비행기를 갈아타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드니에서 짐을 찾고 세관을 거치는 입국심사를 하게 된다. 공항 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국제선 공항에서 국내선 공항으로 가기전에 국제선 공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다시 체크인 하여야 한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입국시 주의사항
  현지공항에 도착하면 승무원 안내에 따라 비행기 에서 내린다.
비행장의 구조를 모르는 학생은, 선행승객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 "Transit→"이라는 표시는 비행기를 갈아타는 승객들을 위한 방향 안내이모로 주의해야 한다.
 
입국심사
  - 호주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하게되는 것은 입국심사이며, 입국심사위원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여권 및 VISA   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
      만약 공항관리가 입국자의 입국목적을 의심할 경우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부할 학교가 어디이며       어느 정도 호주에 머무를 것인가를 알려주면 된다. 간단한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도장을 찍어준뒤 입국신고서는
      갖고 세관신고서와 여권을 돌려준다.
 
통관
  - 입국심사대를 벗어나면 본인의 짐을 찾는 장소가 나온다. 대개 Baggage Claim이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
   장소로 오면 콘베이어벨트를 타고 비행기에 실었던 승객들의 짐이 나오므로 본인이 타고 온 비행기번호(Fligh
   No.)가 표시된 곳에서 기다리면 짐을 찾을 수 있다.

   초록색 신고 창구(Nothing to Declare):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빨강색 신고 창구(To Declare):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 공항에서 내려 짐을 찾은 후에는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이 두가지 색의 창구 중 한곳을 통과해야 한다.
- 세관을 통과하며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 신고서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세금을 물어야 하는 물건을 전혀 가지
   고 있지 않으며 바로 "Nothing to Declare"로 들어가면 된다. 여기서는 간단한 확인만으로 끝나지만 반대의 경우에
   는 "To Declare"로 들어가서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말린 생선류 및 채소류 등으로 만들어진 음식물은 반입이
   허용되나 짐을 쌀때에는 반드시 밀봉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더불어 호주 입국시 음식등을 박스에 포장
   해서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대부분 세심하게 검사를 함에 유의해야 한다.
- 미성년자가 주류나 담배를 가지고 들어가는 금지되어 있다.
- 마약 밀수에 대한 호주의 법령은 상당히 엄격하여 큰 벌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
   이 잠시 짐을 맡아달라고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않는것이 현명
하다. 만약 신고대상으로 의심이 되는 물건을 반
   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해야 할 물건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자리에서 $100불의 벌금을 내게 된다.
 
공항 Pick-Up
  시드니의 경우 공항 밖으로 나오는 Gate가 4개 이고, 이중에서 "To Declare"로 들어간 사람과 "Nothig to Declare"로 들어간 사람의 출구가 틀리므로 공항로비에 나오면 본인의 이름이 적힌 표지를 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만약에 찾지 못할 경우 Information Desk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미리 학교측에 공항마중 서비스를 요청해 놓았다면 이름이 쓰여진 푯말을 가진 학교측 담당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푯말을 든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 천천히 찾아봐야 하고, 만약 이름이 비슷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만나자 못했을 경우에는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확인한다.

이 경우 학교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홈스테이 하는 경우에는 그 집 전화번호나 주소를 호주로 떠나기 이전에 받아 두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홈스테이 집으로 간다. 출발하기 전 홈스테이 할 집에 연락을 해서 누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도착했음을 알려준다. 공항 마중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택시나 공항 버스를 이용하여 일단 시내로 들어가즌디, 직접 정해진 숙소로 찾아가야 한다.
   
각 도시에서 공항까지 거리와 교통수단
  - Adelaide : 8km Airport Bus, Taxi
- Brisbane : 9km Sky Trans, Taxi
- Cairns : 4km Australian coach, Taxi
- Darwin : 12km Shuttle Bus, Taxi
- Hobart : 26km Redline shuttle Bus, Taxi
- Melbourne : 22km Sky Trans, Taxi
- Perth : 16km Shuttle Bus, Transperth, Taxi
- Sydney: 11km Airport Express, Tax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