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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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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대로 기재되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신청서 (여권과 동일한
서명) (VAF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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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1인당 신청서1부 작성.
- 섹션 1~6은 필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섹션 7,8, 9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합니다.
섹션 10은 기타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섹션 11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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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기재할 공란이 남아있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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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크기 사진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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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 (3.5cmx4.5cm)
- 선명하고 좋은 품질의 사진
- 전문 사진용지에 인화된 사진
- 민족적 종교적 이유가 아닌 한 머리를 덮는 장신구,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찍은 사진
- 신청서 제출시 사진란에 풀로 부착되어 있을 것
- 위 조건에 합당한 사진이 아닐 경우 신청서 접수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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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수료(\153,000)는 접수 당일 비자과 환율을 적용한 현금
또는 우편환 (신용카드 결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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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입학 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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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시작일자와 종료일자 및 주당 수업시간
- 학비 내역과 숙소 증명
- 학비 송금 영수증
- 대학 입학일 경우 조건부 입학 또는 무조건입학 내용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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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기간 동안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보증인 [예-
본인, 가족, 친척, 그 외 기타 등]의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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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발행, 확인된 최근 6개월 이상의 일반계좌 거래내역서(영문이 아니어도
무관함)
- 체류경비로 사용되는 적금계좌일 경우에는 적금계좌 거래내역서로 추가 제출 가능
- 재직 기간과 급여가 명시된 재직 증명서나 또는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
잔고증명서 제출 불가 / 보험 납입 증명서 제출 불가 / 주식증권 관련서류 제출 불가 /
부동산 관련서류 제출 불가
국비유학 또는 장학 단체로부터 학비를 보조 받는 경우 장학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
(장학 기간 및 총액이 반드시 명시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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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학생/직장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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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공과 학년이 기재된
재학 증명서와 휴학 증명서
- 국외: 학업 기간과 전공이 기재된 재학 증명서와 출석 증명서,
그리고 영국 은행 거래내역서 (UK Bank Statements)
- 직장인: 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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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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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1인당 신청서1부 작성
- 영문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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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소지자가 먼저 입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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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사본 및 입국 비자나 도장이 있는 페이지 사본
- 학업 기간과 전공이 기재된 재학 증명서와 출석 증명서
- 추가 재정 관련 서류 (6번 항 참고) 와 영국 은행 거래내역서 (UK Bank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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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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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복사본을 제출하셔야만 원본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시에는
복사본과 원본을 별도로 분리하여주십시오. 제출하시는 증명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하고, 입국허가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출국 최소 2주 전 최대 3개월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서를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하시거나 첨부 서류 등이 누락된 채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입국 비자의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